위생정보

식품 진흥기금 융자안내

융자대상

  •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위탁급식영업.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단란·유흥)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관광식당』육성자금(특별융자)
  • HACCP 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특별융자)

융자대상 및 조건

융자대상 및 조건 - 식품 진흥기금 융자에 관한 대상,융자한도액,융자이율,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구 분 대 상 융자한도액 융자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비 고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받아 서울시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 이내 연리 2 %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자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 연리 2 %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자치구
화장실 시설개선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연리 1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자치구
육성자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 연리 2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특별융자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육성자금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업소중 관광 진흥법 제80조제3항에 의거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의 운영 및 시설개선자금 5천만원 이내 (총 소요금액의80%) 연리 1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HACCP 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이내 연리 1 %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
  • (융자제외) 호프집, 소주방, 단란.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 융자제외 대상(공통)
    • 혐오식품 제조.판매 및 조리업소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융자취급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본·지점(시 자금)

융자신청

  • 기간 연중 수시 신청가능
  • 장소 업소 소재 자치구 보건위생과

강조식품진흥기금 융자확정업소는 당해년도에 한해서 융자가 가능하므로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1부
  •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견적서 포함) 1부
  • 사업이행확약서 1부
  •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지정증(모범음식점, 관광식당, 서울의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 해당하는 경우
문의처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위생안전팀
  • 연락처 02-351-8173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