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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
문의처 02-351-8264
수수료 0
처리기간 2020.12.31.

관련 의료기관에서는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후 교육결과서 및 참석자 명단(붙임1)을
작성하여 2021. 2. 25.(목)까지 우리구 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의무자 : 의료인, 의료기사

  ○ 교육기한 : 2020. 1. 1. ~ 2021. 2. 25. 까지
  ○ 제출방법

    - 집합교육 및 시청각교육 : 교육 중 사진 및 참석자 명단, 교육 결과보고서

    - 사이버교육 : 교육 수료증, 교육 결과보고서

    - 전자우편(seona@ep.go.kr), 팩스(02-351-5683)

  ○ 제출기한 : 2021. 2. 25.(목) 까지 


교육 결과보고서 서식과 사이버교육 사이트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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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