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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을 위한 요구자료 제출 요청
문의처 02-351-8265
수수료 0
처리기간 2020-8-31

관계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점검대상 : 의료기관 개설자와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의료인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종사자 범위 : 무보수 자원봉사자를 제외한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포함

제출방법 : 첨부된 엑셀서식(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의 동의서 불필요

  - 전자우편 : 20160127406@ep.go.kr

  - 팩      스 : 02-351-5683

  - 문의전화 : 02-351-8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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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