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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민원안내 상세보기 - 인허가명, 문의처, 수수료, 처리기간, 내용, 파일 정보 제공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위임장 서식(개인, 단체)
문의처 351-8162
수수료 0
처리기간 3일
(보건증 대리 수령 안내)

1. 근 거 : 의료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3제2항(기록열람 요건)

2. 구비서류 : 신분증, 위임장

- 신청인 및 대리 수령인의 각각의 신분증

- 위임장(첨부된 양식 참조/ 자필서명 필요)
파일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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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