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관련 신고서식 | |
문의처 | 351-8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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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헤당없음 |
처리기간 | 7일 |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처리기간 7일) ○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통보서 (처리가간 7일) ○ 특수의료장비 양도, 폐기, 사용중지 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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