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관련 신고서식 | |
문의처 | 351-8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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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해당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서 (처리기간 : 3일)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서 (처리기간 : 3일)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 4시간)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4시간, 이전변경 : 3일)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신고서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신고서 (처리기간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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