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개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강조관련법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 도로 및 시설로 둘러 싸인 지역 강조도시계획도로, 6m이상의 일반도로, 공원, 광장,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도로예정지 등
  • 1만3천㎡ 미만 가로구역
  • 가로구역 내 4m를 초과하는 통과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지역
    1. 사업시행구역 (1만㎡ 미만)
      사업시행구역 (1만㎡ 미만) 안내도면
    2. 주민동의율
      • 토지등소유자 80%이상
      • 사업대상지 토지면적 2/3이상

        강조토지등소유자: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3. 주택수
      • 단독주택 10호이상 또는 공동주택 20호이상 또는 단독+공동 20채이상
    4. 주택노후도
      • 노후ㆍ불량건축물 수 2/3이상

        강조관련법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융자 지원

  • 도시재생기금 저리(1.5%) 융자
  • 총 사업비의 50~70%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융자 지원표 - 구분, 초기사업비, 본사업비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초기사업비 본사업비
    대상 - 조합, 공동시행자, 공공시행자 등
    - 단독 10호, 공동주택 20호이상
    이율 연 1.5%(변동금리)
    용도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의 사업비(조합운영비, 용역비, 총회비용 등)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준공에 소요되는 사업비(초기사업비 상환 자금, 공사비, 이주비, 금융비용 등)
    한도 총 사업비의 5% (15억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 (건축연면적의 20%이상 임대주택공급시 총 사업비의 70%)
    기간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해당사업장 사업비 대출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사업시행자 및 공공시행자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전원동의

조합

  • 토지등소유자의 80% 및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
  • 공동주택은 각 동별 과반수 동의
  • 공동주택 외 건축물은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

공공시행자(토지주택공사 등)

  • 사업시행구역의 국ㆍ공유지면적 또는 국ㆍ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 1/2이상으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
  • 토지면적 1/2이상,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

사업활성화를 위한 특례

건축규제의 완화 특례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 완화

  • 대지의 조경 1/2
  • 건폐율 산정 시 건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 제외
  • 대지안의 공지 1/2
  • 건축물의 높이 제한 1/2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 공동이용시설 등 설치시 해당 시설의 용적률 완화
  • 노상 및 노외주차장 확보시 설치기준 완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 공공임대주택 등을 연면적의 20%이상 건설하는 경우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 가능
  • 공공임대주택을 연면적의 10~20% 건설하는 경우 시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까지 건축 가능

    강조임대주택 평균 전용면적 40㎡이상

가로주택정비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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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