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구술대필민원서비스

구술대필민원 서비스 운영

  • 개별법령상 근거에 따라 시행중인 11종*
    경고주민등록등·초본, 전입신고, 지방세 납세 증명 신청 등
  • 「어디서나 민원」 중 전화 신청이 가능한 13종*
    경고토지대장·건축물대장 열람․등본 발급, 개별공시지가 확인 등
  • 행정안전부 권고를 통해 확대한 16종*
    경고전입신고,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신청 등

경고구술대필민원서비스 법적 근거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0조 4항)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로 접수하는 민원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민원인이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구술하고, 담당자가 신청서에 대필한 뒤 민원인이 서명한 때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다.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0조 3항)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민원에 대하여는 그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에 게시하거나 민원 편람에 게재(3호)하여야 한다.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사무 목록[11개 분야 48종]

  • 구술대필민원 서비스로 기존의 제시한 40종 외에 22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25종* 구술대필민원 서비스추가로 제공하고 있음
    경고건설기계등록증 재발급 신청, 초․중등 졸업․성적 증명서
지자체 공통시행 총40종
지자체별 시행 총25종
어디서나 민원 공통 신청서 서식
구술대필민원서비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여권민원팀
  • 연락처 양기연

주의 최종수정일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