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수수료 감면 안내

수수료 감면 안내(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_수수료의 감면)

수수료 감면 안내(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_수수료의 감면) - 면제 순으로 정보를 제공
면제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신청하는 증명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경감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
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이외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다만, 수수료가 300원 이하인 증명민원 및 구세외수입에 귀속되지 않는 증명민원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추가 장수에 따른 수수료는 반영하지 않는다
  1. 수수료 1000원 초과 : 300원 인하
  2. 수수료 500원 초과 1000원 이하 : 200원 인하
  3. 수수료 300원 초과 500원 이하 : 100원 인하
  4. 목록 텍스트6
13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나목의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경고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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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