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전세사고피해자등 신청 접수

지원요건 대상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경우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접수 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표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3. 신분증 사본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6. 경·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7.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8.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경고⑤ ~ ⑧의 첨부서류는 해당사실이 있는 경우 제출

접수처

은평구청 전세피해지원센터(본관1층) 또는 부동산정보과(본관2층)
문의처
  • 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부동산정보과 02-351-6779~80
전세사고피해자등 신청 접수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연락처 02-351-6779~80

주의 최종수정일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