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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 공모.추천공고
작성자 : 역촌제2동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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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제2동 공고 제2007-31호

           주민자치위원 공모.추천공고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역촌제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등에 참여하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기    간 : 2007년10월29일~2007년11월17일
               (근무시간 중에 한함)
 2. 접수장소 : 역촌제2동사무소(담당직원:한진구)
 3. 자격요건
   ○ 동 괸내 거주하거나 사업장 종사자 또는 단체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자
   ○ 동 관내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
      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기타 시민 단
      체에서 추천하는 자
 4. 구비서류 : 공모신청서(주민) 또는 추천서(추천
      자), 자필이력서 각 1부
 5. 참고사항
  (1)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임기 2년(연임
      가능)으로 조례 제16조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자
      원봉사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 주민자치위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의 규정에
      따라 각종 선거 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은평구청 주민자치과
   (☎350-1570) 또는
   역촌제2동사무소(☎383-98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제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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