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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 강정아 작성일 :
담당부서 불광1동
연락처 023515046
파일


 <2021년 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정 안내 >


1. 생계급여 지원 가구 요건(+② 충족)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며,

  고소득 또는 고재산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적합


 

  수급()자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1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부양의무자 요건

- (소득기준) 연 소득이 1억원(834만원) 이하

* 소득 종류 : 근로,사업,재산(임대·연금)소득

- (재산기준) 일반재산 합산 9억원 이하

*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등

 

2. 신청방법  

- 장 소 : 불광1동주민센터

- 기 간 : 2021. 10. 1. ~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해당 가구)

 


2021년 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정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9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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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