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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신청 안내
작성자 : 변유신 작성일 :
담당부서 갈현1동
연락처 02-351-5094
파일
1. 사업개요 : 2018년 최저인근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2. 지원대상 사업주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공동주택(아파트)경비, 청소원(30인 요건 미적용,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3. 지원대상 근로자 :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4.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13만 원 지급
5. 신청접수 기관 : 사회보험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6.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원칙(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허용)
7. 문 의 : 담당자 변유신(☎ 351-5094)
일자리 안정자금신청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9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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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