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시행 은평구는‘건축물관리자의 제설 ․ 제빙에 관한 ▣ 보도의 눈을 치우는 범위 ▣ 조례’가 제정되고, 2006.7.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 겨울부터 내 집앞 내 점포앞 눈이나 얼음은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치울 것을 당부했다. 대상범위는 ▲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 도로의 경우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이다.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는 ▲ 주간은 내린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은 다
▣ 이면도로의 눈을 치우는 범위 ▣ 음날 오전 11까지 치워야 한다. ▲ 다만 하루에 내린 눈의 양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치워야 한다. 소유주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 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치워야 할 의무가 있고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자 ․ 관리자 및 소유자 순이다.
구는 올해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 제빙에 관한 조례가 시행돼 내 집 ․ 내 점포앞 눈을 치우는 것이 의무화되었지만 의무 이전에 스스로 눈을 치워 내가족 내 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문 의 : 은평구청 토목과 ☎ 350-1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