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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자동차 번호판제도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 : 3,705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연락처 350 - 3544

  ▶ 새 자동차 번호판 (안)


 


새 자동차 번호판제도 시행

- 번호판의 규격, 글자모양 및 색상 등 디자인을 바꾼 새 자동차번호판 제도를 ‘06.11.1. 부터 시행


  ▶ 교부대상 : 사업용, 자가용자동차
     - 기존 번호판을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주가 희망할 경우
     - 06. 11. 1 이후 신규등록되는 차량
     - 06. 11. 1이후 번호판이 훼손,분실되어 재교부되는 차량
     - 06. 11. 1이후 최초로 다른 시·도에서 전입되는 차량

  ▶ 교부방법
     - 신규등록시 새번호판 즉시 교부
     - 이전·변경등록시 사용번호판 회수 후 새번호판 교부

  ▶ 수수료 : 번호판대금(5,500원) 소요

  ▶ 문의전화 :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350-3543, 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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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