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료급여 재원 분담 반대 결의 |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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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0-1315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료급여 재원 분담 반대 결의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의 지출구조를 합리화한다는 목적으로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관리운영 주체의 책임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제까지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부담하지 않았던 급여를 분담시키려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간의 재정분담율 조정방안” 중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증가율을 밝히면서 재정분담이 없는 특별시·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의 진료비 증가율이 재정분담이 있는 도의 기초자치단체 보다도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005년도의 경우 도(道) 보다도 불과 1.3%의 증가(특별시 24.9%, 도 23.6%)에 그치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관리운영 주체의 책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오히려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재정자립도가 평균 53%에 불과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부담시키려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전혀 고려치 않고 부족재원 충당만을 위한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자치구의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기준(10%분담안, 25%분담안)을 정해 놓고 선택하라는 처사는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하겠다.
더구나 최근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 인하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의 조정교부금 재원도 그 비율만큼 대폭 감소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에 더하여 참여정부 출범이후 각종 복지시책 확대에 따른 구비 분담액 과중으로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기본적인 지역사업마저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물론 저소득 국민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하지만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기초 자치단체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날로 확대되는 구비 분담액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근간마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구청장 일동은 금번 보건복지부의 수급자 의료급여 자치구 분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서울특별시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의료급여 재원 분담 추진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결의한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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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