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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교육 꼭 받으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 : 4,628
담당부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연락처 02-3497-7482

승강기 안전교육 꼭 받으세요
  - 은평구, 승강기 관리주체 및 운행관리자에게 승강기 교육 안내 홍보

  은평구에서는 승강기 안전사고 중 이용자 과실 및 관리 부실에 의한 안전사고가 지속되고 있으며, 승강기 관리주체 및 운행관리자(이하 교육대상자)의 교육 미필로 안전관리가 우려되고 있어 교육대상자에게 승강기 교육을 이수토록 안내하고자 한다.

 ◈ 교육안내
== >   첨부파일 참조


  ◈ 교육접수처
지   역  서울지역

접 수 처  ㅇ 안전교육팀  137-898  서울 서초구 양재2동 352-5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층

전   화  02)3497-7482~5  /  02)3463-8594
팩   스  02)3463-8597 


  ◈ 과태료
  ※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동법 제28조(과태료), 동법시행령 제21조(과태료 부과등), 동법시행규칙 제29조(과태료 징수절차)에 따름
  
   1.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야 함(동법 제28조제2항)


    ○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관리자로 하여금 승강기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문  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안전교육팀 (TEL: 02-3497-7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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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