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교육 꼭 받으세요 - 은평구, 승강기 관리주체 및 운행관리자에게 승강기 교육 안내 홍보
은평구에서는 승강기 안전사고 중 이용자 과실 및 관리 부실에 의한 안전사고가 지속되고 있으며, 승강기 관리주체 및 운행관리자(이하 교육대상자)의 교육 미필로 안전관리가 우려되고 있어 교육대상자에게 승강기 교육을 이수토록 안내하고자 한다.
◈ 교육안내 == > 첨부파일 참조
◈ 교육접수처 지 역 서울지역
접 수 처 ㅇ 안전교육팀 137-898 서울 서초구 양재2동 352-5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층
전 화 02)3497-7482~5 / 02)3463-8594 팩 스 02)3463-8597
◈ 과태료 ※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동법 제28조(과태료), 동법시행령 제21조(과태료 부과등), 동법시행규칙 제29조(과태료 징수절차)에 따름 1.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야 함(동법 제28조제2항)
○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관리자로 하여금 승강기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문 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안전교육팀 (TEL: 02-3497-7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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