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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하지 마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 : 5,067
담당부서 청소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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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하지 마세요
- 은평구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안내

 은평구에서는 2004.1.1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은평구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건수는 180여건  이며 90%가 도ㆍ소매업소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다 신고된 경우다.


 한편 도ㆍ소매업 사업장에서 1회용비닐봉투(검정봉투등)에 물건을 담아 줄때에는 반드시 봉투값(10원~50원)을 받고 영수증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장에는 봉투값 유상판매 및 환불에 대한 내용을 손님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할인점, 슈퍼마켓, 구멍가게 등 도ㆍ소매 업소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고객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유상판매 하여야 하며, 되가져오는 경우에는 판매금액을 환불해 주어야 한다.


 또한 구에서는 쇼핑시에 장바구니를 사용하여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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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