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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화장실 편의용품비 지원 및 시설개선업소 융자 합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 : 3,997
담당부서 위생과
연락처 02-350-3450
- 공사비용의 80% 이내로 최고 1,000만원(대출금리 연1%)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은평구는 깨끗하고 청결한 은평구의 이미지 부각과 내·외국 관광객들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노후화된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전면 개선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위생법에 의해 신고를 받아 영업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편의용품비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단, 신축건물과 화장실 일부분만 개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한다.
“전면개선”은 칸막이(도어 포함), 타일(5㎡이상), 변기, 세면기(합2개 이상)교체- 1가지 항목 이상 교체한 것을 말한다.
 화장실을 개보수한 업소의 업주가 공사 완료 전·후 사진을 첨부한 지원금신청서를 보건위생과에 접수하면 구청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 확인 후에 계좌 입금한다.
 한편 화장실개선자금은 공사비용의 80% 이내로 최고 1,000만원(대출금리 연1%)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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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