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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급여특례 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 : 4,685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350-3696

 은평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차상위 의료급여특례 사업이 2004년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2005년 12세 미만 아동 적용에 이어 금년에는 18세 미만 아동에까지 확대 실시됨을 안내한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의 희귀난치성질환자 ·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의 아동(가구원의 질병유무에 관계없음)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1종)의 경우 급여부문 본인부담액 전액이 지원되며,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2종)은 급여부문 본인부담액이 20~50%에서 15%로 인하된다.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가능하며,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상담후 구비서류(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진단서, 의료비지출 영수증 등)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 06년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소득인정액기준을 참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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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