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차상위계층 의료급여특례 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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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0-3696 |
은평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차상위 의료급여특례 사업이 2004년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2005년 12세 미만 아동 적용에 이어 금년에는 18세 미만 아동에까지 확대 실시됨을 안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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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