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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포상대상자 추천 해 주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 : 4,467
담당부서 가정복지과
연락처 350-1493

- 2006. 2. 9(목)까지 효행자, 장한어머니, 노인공경 실천자  추천받아 -


은평구는 2006년 ‘제34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효행자,장한어버이,노인공경실천자 추천을 받는다.


 1. 효 행 자
- 대상연령
  ∘일    반(만 20세이상)
  ∘효행청소년 (만 20세미만) 
- 선정기준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효를 생활근본으로 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
  ∘정성과 예의범절로 웃어른을 공경하는 자
  ∘부모와 동일 가구 내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를 불편없이정신적·물질적으로극진히 봉양한 자
  ∘효행을 실천하는 공무원은 일반효행자에 포함


2. 효실천 및 노인복지 기여단체 등
- 대상
  ∘단체 및  기관 등
- 선정기준
  ∘지속적으로 효사상 앙양 및 실천을 위해 노력하거나 지역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으로서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는 단체, 지자체 및 공무원


3. 장한 어버이
- 대상연령
  ∘만55세이상
- 선정기준
  ∘자녀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양육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모범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타의 귀감이 되는 어버이


4. 노인공경 실천자
- 대상연령
  ∘만40세이상
- 선정기준
  ∘소외된 노인들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여 그 공이 널리 인정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공통사항
∘대상연령은 2006년 5월 8일을 기준으로 함
∘생활형편,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선발·추천함
∘행정자치부 또는 우리부에서 접수하여 시·도에 이첩한 공개 발굴 대상자, 언론보도 등을 통한 직접 발굴대상자 등 평소 추천된 자는 조사 후 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
∘유사한 공적으로 중앙행정기관장 표창 이상의 기 수상자는  제외
∘기준연령 미달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표창은 5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다만, 효행청소년 및 효 실천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 이상인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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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