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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 : 6,124
담당부서 주민전산기획과
연락처 350-3400

1년에 2회(6월, 12월)납부하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중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총 금액의 10%를 할인 받는 제도를 아십니까?
 
 자동차세도 미리 내면 할인을 받는다.

 은평구는 6월과 12월 연간 2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의 할인을 받은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 그 신청을 받고 있다.
 납부방법은 구청 세무2과에서 신고납부 고지서를 발급 받아 직접 시중은행에 납부하거나, 전화로 신청한 뒤 할인된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부 받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전화로 신청을 하는 경우는 1월 2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우편 으로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고납부』→『자동차세 연납』을 클릭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감면(5%)받을 수 있는 요일제 신청차량(6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이 연세액을 납부할 경우에는 추후 요일제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전자인증표 배부일부터 일할계산하여 감면세액을 환급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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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