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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023.12.07

  • 작성자
  • 은평구청3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2월부터 3월까지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2월부터 3월까지 서울전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평일 06~21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12월부터 3월까지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등 특별점검
12월부터 3월까지 주요도로 청소 확대 및 강화

에너지 줄이면 에코마일리지 특별 지급
주행거리 줄이면 승용차마일리지 특별지급
맑은 서울을 향한 행복한 동행!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문의 : 120 다산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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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