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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및 서식

민원편람 및 서식 상세 페이지 - 민원분야,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작성자, 서식파일, 작성예시, 업무개요,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정보 제공
민원분야 교통
제목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전화번호 02-351-7823
작성자 이혜경
서식파일
작성예시
업무개요 기존에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 고장 등의 사유로 작동이 안 되거나 시설물의 구조 또는 안전 문제로 철거가 불가피할 때 주차장법 제19조의13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처리기한
7일
처리절차 신고서작성→검토→접수→결재→신고확인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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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문서관리팀
  • 연락처 02-351-6403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