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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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5-659호 |
조회수 | 347 |
등록일 | 20150701 |
담당자 | 배금임 |
연락처 | |
담당부서 | 맑은도시과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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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07.01 은 평 구 청 장 상호명 다호조경건설 대표자 이희석 소재지 은평구 은평로 98, 603호(응암동) 처분업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위반내용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영업정지기간 영업정지5개월(2015.07.01~2015.11.30) 처분일자 2015.06.29 상호명 건림건설(주) 대표자 오태문 소재지 은평구 통일로73길 5-21, 2층(대조동) 처분업종 포장공사업 위반내용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영업정지기간 영업정지5개월(2015.07.01~2015.11.30) 처분일자 2015.06.29.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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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