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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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5-796호 |
조회수 | 373 |
등록일 | 20150807 |
담당자 | 최봉선 |
연락처 | |
담당부서 | 맑은도시과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고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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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제1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은 평 구 청 장 업체명 ㈜에스엘피산업개발 대표자 조일순 소재지 은평구 통일로 739(대조동) 업 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위반법규(처분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기재사항 변경신청 지연) 처분내용 과태료 40만원 처분일자 2015. 8. 7.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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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