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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 : 고시공고구분, 고시공고번호, 조회수, 등록일, 담당자, 연락처, 담당부서, 제목, 첨부파일, 내용 정보 제공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5-93호
조회수 297
등록일 20151105
담당자 윤택상
연락처 023516765
담당부서 지적과
제목 도로명주소 신규, 변경 및 폐지 고시
첨부파일
내용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새로이 부여, 변경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5일
                              은 평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50외 51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도로명주소 부여사유,도로명 고시일,도로명 부여사유(별지참조)
- 변경고시 : 종전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 고시일,도로명 부여사유(별지참조)
- 폐지고시 : 종전주소,폐지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 폐지일,폐지사유(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지적과(☎02-351-6765)에 문의 또는 은평구청 홈페이지(www.ep.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11. 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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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7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