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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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5-97호 |
조회수 | 331 |
등록일 | 20151119 |
담당자 | 윤택상 |
연락처 | 3516765 |
담당부서 | 지적과 |
제목 | 도로명주소 신규, 변경 및 폐지 고시 |
첨부파일 | |
내용 |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새로이 부여, 변경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은 평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2가길 1외 6건 [신규고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변경고시] 종전주소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폐지고시] 종전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지적과(☎02-351-6765)에 문의 또는 은평구청 홈페이지(www.ep.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11. 1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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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