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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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5-99호 |
조회수 | 540 |
등록일 | 20151203 |
담당자 | 윤택상 |
연락처 | 023516765 |
담당부서 | 지적과 |
제목 | 도로명주소 신규 고시 |
첨부파일 | |
내용 |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건물 등에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은 평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1길 54 - 종전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85-4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1길 54 - 도로명주소 고시일 : 2015.12.03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건축물 신축 - 도로명 고시일 : 2010-06-10 - 도로명 부여사유 : 은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스물한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지적과(☎02-351-6765)에 문의 또는 은평구청 홈페이지(www.ep.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12. 0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또한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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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