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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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공고 제2015-18호 |
조회수 | 516 |
등록일 | 20151208 |
담당자 | 남혜진 |
연락처 | 3515429 |
담당부서 | 수색동 |
제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자 최고공고 |
첨부파일 | |
내용 | 제2015-32호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5년 12월 1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황**(1951.03.13생, 수색로12길) 2. 지연신고사항: 무단전출 3. 신고기한: 2015.12.15.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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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