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이란?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 등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조직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요건

협동조합 설립 요건 - 법적근거, 협동조합 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순으로 정보를 제공
법적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구분
협동조합 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주사무소 관할 자치구 신고 관계중앙행정기관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경고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30/100 이상

경고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감독 관련내용 없음 (상법 등에서 준용)
  •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관계부처)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 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설립요건
  1. 발기인 모집(5인 이상)
  2. 발기인회의 정관(안),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안) 작성
    • 동일 지역 내 동일법인 명칭 사용 불가
  3. 설립동의자 모집 및 발기인회 설립동의자 명부 작성
  4. 창립총회 공고
    • 발기인 명의 창립총회 개최 공고(개최 7일전)
    • 공고방법 : 주사무소 등 게시하거나 우편 또는 메일로 설립동의자에게 발송
  5. 창립총회(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 출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총회 의사록 작성
  6. 설립신고(주사무소 관할 자치구)
    • 신고인 : 발기인 대표 / 처리기간 : 20일 이내 신고수리
  7. 사무 인수인계(신고필증 교부 받은 후, 발기인→이사장)
  8. 출자금 납입 : 이사장 명의 통장 개설 수납
  9. 설립등기(관할등기소)
    • 시기 : 출자금 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
    • 등기신청인 : 이사장
    • 신청방법 : 신청 서류 구비하여 관할 등기소 신청(필요시 법무사 의뢰)
  10. 사업자 등록(관할세무서)
지원내용
  1. 공공기관 우선구매
  2. 홍보 및 판로지원 등
신청 상시접수
접수처 자치구 (단, 사회적협동조합은 관련중앙부처 접수)

협동조합 상담센터

    •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1544-5077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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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지역협동팀
  • 연락처 02-351-6893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