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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替費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소유주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토지의 일부를 말한다. 이 때 토지소유주로부터 사업계획에 따라 미리 약정을 맺게 되고 토지주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토지를 감보하게 된다.
-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약부금(請約負金)
국민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부금으로서 85㎡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부금으로서 매월 3만∼50만원 범위 안에서 1만원 단위로 일정액을 적립한 뒤 가입기간 2년, 적립금 300만원(서울 기준)을 넘으면 전용면적 25.7평이하 민영아파트 청약때 우선권을 준다.
청약예금(請約預金)
국민주택 등이 아닌 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85㎡이하의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을 말한다.
취락지구(聚落地區)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써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
-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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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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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