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기타

기타 옥외광고물

  • 공연간판 공연ㆍ영화를 알리가 위한 문자ㆍ그림 등을 목재ㆍ아크릴금속대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 애드벌륜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 전단 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 교통이용시설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펀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 교통수단이용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등과 같은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ㆍ도형 등을 아크릴ㆍ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 선전탑 도로 등의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 아치광고물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전단 배부방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갈음조치를 포함)를 발급받은 전단을 직접 나누어 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 등을 통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공중에 살포하거나 차량 등에 투입 또는 끼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크기는 가로 30cm 이내, 세로 40cm 이내여야 합니다.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선전탑
  • 아치광고물 등
기타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팀
  • 연락처 02-351-7439~7449

주의 최종수정일202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