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보조기기 교부

지원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품목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기립훈련기, 보행차, 문자판독기, 영상확대 비디오 등

교부제한

  • 전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신청

동 주민센터

보조기기 교부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연락처 02-351-7316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