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주거지원

공동주택 특별공급

지원목적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게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제7호에 의거 공동주택 특별 공급(분양 및 임대)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

신청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지적·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신청접수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기타 무주택 입증서류

입주자 선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장애등급 총 20점, 무주택 세대주 기간 총 30점,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총 10점, 세대원 구성 총 20점,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총 5점,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 거주기간 총 15점 - 배점 기준표에 의한 종합 점수 순에 의하여 선정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지원목적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전세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

신청대상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1. 세대주가 장애 1급 또는 2급, 3급(중복장애 경우)인 세대주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120%)
  3. 전세주택 신청 당시 월세거주 가구
  4. 장애자녀가 장애 1급 또는 2급인 한부모 세대주

신청접수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신청서, 현 거주 주택 등기부등본 및 월세임대차 계약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각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지원기준

  • 2인 이하 가구 120백만원 이하 지원
  • 3인 이상 가구 150백만원 이하 지원

기본 거주기간(2년) 경과 후에도 입주자격 요건이 계속되는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 최장 6년 계약 갱신 가능

저소득 장애인주거편의 사업

지원목적

장애인의 가정내(외) 일상생활과 활동에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맞춤형 주거편의(집수리)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환경에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해주고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대상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액

가구당 4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접근로, 현관, 거실, 주방, 침실, 화장실 개조

신청접수

동 주민센터 신청→ 실사, 선정(협약기관)→공사(시공업체)

1년 단위 사업으로 연초에 모집

주거지원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연락처 02-351-7313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